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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Sales Tax)에 대하여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최종 소비자는 상품의 가격+판매세를 지불하여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판매세(Sales Tax)는 물건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가가 한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가가치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세는 County별 도시별로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Los Angeles의 경우 8.7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체는 주정부인 조세형평국(S.B.O.E)에 판매허가증을 신청하며, 조세형평국이 정해주는 기간에 판매세를 보고하여야합니다.

보고시기는 도매업인 경우 1년에 한번, 소매업인 경우에는 분기마다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를 위한 물건구매시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도매상에 제추하여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며, 만일 본인이 그 물건을 추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세를 보고시 지불하지 않았던 판매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미국내 회사 관련 세금' 글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판매세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소득이 아니고 비용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단지 회사가 소비자의 돈을 받아 주정부에 전달하는 대행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주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출처 : AllBiz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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