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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득세 안내(Corporation Income Tax)

회사 소득세랑 한해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총매출 - 총회사운영비용 = 소득세 대상 금액)

회사의 형태에 따라 연방정부 세금이 다르며, 또한 주정부 마다 다르니 설립한 회사가 속해있는 주정부의 세금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네바다주의 경우 회사 소득을 보고하지 않으므로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C-Corporation의 경우,

총매출서 총회사운영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연방정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Taxable income over Not over Tax Rate

$               0

50,000

75,000

100,000

335,000

10,000,000

15,000,000

18,333,333

$      50,000

75,000

100,000

335,000

10,000,000

15,000,000

18,333,333

------------

15%

25%

34%

39%

34%

35%

38%

35%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순 영엉이익의 8.84%가 $800 미만인 경우 Minimum Franchise Tax $800을 납부해야하며, 해당 년도의 세금을해당년도의 4월 15일까지 '미리' 예납해야합니다.

 

S-Corporation과 LLC, Partnership의 경우,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회사의 소득은 개인에게 전가되므로 회사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주마다 다른 세법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순 영업이익의 1.2%가 $800 미만인 경우 Minimum Franchise Tax $800을 납부해야합니다.

LLC의 경우에는 Minimum Franchise Tax이외에도 LLC Tax라 하여 매출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추가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Taxable Income Over Not Over LLC Tax

$   250,000

$   500,000

$ 1,000,000

$ 5,000,000

$   499,999

$   999,999

$ 4,999,999

over

$    900

$  2,500

$  6,000

$ 11,790

 

자영업자의 경우

순이익에 대해 Self Employment Tax의 형태로 부과되며, 대략 순이익의 13.5%가 부과됩니다.

개인세금보고 Schedule C라는 Form에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시기는 Corporation의 경우 3월 15일까지이며, LLC 및 Partnership의 경우 매년 4월 15일가지 연방정부(IRS)와 주정부에 보고해야합니다. 세금납부의 경우 미리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이므로 전년도 납부액의 90%를, 분기별 (4, 6, 9, 12월)로 예납하셔야 미납 세금 납부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AllBiz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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