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내야되는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추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그 중 소득세에 대한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르게 되어있어 연방정부의 패널티와 주정부의 패널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회사 소득세와 관련하여 연방국세청(IRS)에 Corporation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5일 까지, LLC(유한 책임회사)의 경우네는 4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 이내에 보고를 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연장이 되지 않으며, 납부하지 않을 시 Penalty(벌금)와 Interest(이자)가 있습니다.
Federal |
Late Filing of Return |
- 5% of the amount due for each month. - can be as much as 25% of the tax due. - 15% per month, up to a maximum of 75%, if the failure to file is fraudulent. - If your return is more than 60 days late, the minimum penalty will be $135 or the amount of any tax you owe, whichever is smaller |
Late Payment of Tax |
- 0.5% of the unpaid amount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the tax is not paid. - can be as much as 25% of the unpaid amount. It applies to any unpaid tax on the return. - penalty is in addition to interest charges on late payments. |
|
Interest | charged on taxes paid late even if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is granted |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FTB에 Corporation의 경우에는 3월 15일 까지, LLC의 경우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하며, 기간 이내에 보고를 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연장되지 않으며, 납부되지 않으면, Penalty 와 Internest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벌금 및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Delinquent Return Penalty |
- don't file tax return by extended due date. - 5% of the tax due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the return is late. - Maximum Penalty 25% |
Interest |
- Interest accrues on until liabilities from the original due date of the return until the date FTB receive payment in full. - Charge interest on penalties. |
Underpayment & Monthly Penalty |
- do not pay the total amount due shown on your entity's return by the original due date. - Penalty : 5% on the unpaid tax + 0.5% on the unpaid tax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it remains unpaid. |
(출처 : AllBiz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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