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치 않은 미국 세금 관련 사항들은 미국 진출에 있어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세금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고려해야하는 세금으로는
- 소득세
- 종업원 급여세
- 시영업세
- 판매세
- 사업체 재산세
가 있습니다.
1. 소득세(Income Tax)
회사가 1년동안 영업활등르 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회사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네바다주나 텍사스주 등 몇몇 주는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소득에서 회사 운영비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에서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50,00이하인 경우 보통 15%입니다.
주식회사 중에서도 S-Corporation과 LLC, Partnership의 소득은 개인에게 전가되므로 회사차원에서 연방정부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차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세금보고시 순소득에 대해 Self-Employee Tax가 적용되며, 이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에 해당됩니다.
2. 고용인 급여세(Payroll Tax)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항목중에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에 대해 회사가 같은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Unemployment Insurance Tax가 회사마다 다르나 3.4% - 6.2% 정도이며, Employment Training Tax는 1.2%(2011년)입니다. 직원 급여세는 대략 직원 급여의 10%로 생각하면 됩니다.
3. 판매세(Sales Tax)
판매하는 유형의 상품에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며, 세율은 주, 도시별로 다릅니다. Los Angeles의 경우 8.75%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소득이 아니고 비용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단지 회사가 소비자의 돈을 받아 주정부에 전달하는 대행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주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4. 영업세(City Business Tax)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시에 사업자등록(Business License)을 하고, 매년 매출액 및 직원의 수, 그리고 업종에 따라 영업세(Business Tax)를 납부해야합니다. Home Office도 사업자등록과 매년 엽엉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시마다 천차만별이며, Los Angeles의 경우 도소매업인 경우 총매출액의 0.1%가량 부과되며, 다른 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5. 사업체 재산세(Unsecured Property Tax)
업무용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대, 대략적으로 동산의 가치의 1%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AllBiz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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