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을 설립하기위해 정보수집을 하다보면 미국에서는 C-Corporation(이하 C-Corp)과 S-Corporation(이하 S-Corp)의 두 형태의 주식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C-Corp과 S-Corp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해 C-Corp과 S-Corp의 차이는 세법상 구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회사법은 C-Corp과 S-Corp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Corporation으로 설립됩니다. 그리고 일정요건을 갖춘 Corporation이 연방국세청(IRS)와 주정부 세무당국에 S-Corporation으로 세금보로 할 것임을 신청하여 지위를 얻게됩니다.
개인자영업의 경우, 사업상의 법률적 문제를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과 구분된 법인체(주식회사, Corporation)로 하여금 투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는 Corporation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Corporation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여소득을 주식배당금의 형태로 주주 개인에게 지급하게되는데, 배당금을 받은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중과세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차원에서는 회사의 순소득이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되어 법인소득세가 없고 개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Corporation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S-Corporation이라 합니다.
S-corp에서 S는 IRS Code의 S Chapter에 있다고 하여 S-Corpo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S-Corp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일 것
- 주주 중에 Partnerships, corporations 또는 non-resident alien가 없을 것
- 주주는 100명 이하 일 것
- 오직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했을 것
-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업종(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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