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 후 법인용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등록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연방 납세자번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경영진 등록서류 (Annual Report or Statement of Information)
- 상호명 등록증(DBA Statement) - 법인명이 아닌 상호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은행 관련법의 강화로 미국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개설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미국 은행을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경영자(CE, Secretary, CFO)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경영진의 동행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미국 방문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se 은행의 경우 Employee Verification Letter 가 필요합니다)
저희 비즈라인에서는 비즈라인의 고객들의 원활인 은행업무를 위하여 미국 현지의 한국어가 가능한 은행 직원과의 미팅을 주선해드리고 있으니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비즈라인으로 연락바랍니다.
(자료 출처 : AllBiz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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