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or 현지법인?
Corporation(주식회사) or 유한책임회사(LLC)?
대부분의 경우 미국으로의 사업 진출시 어떠한 법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객사에 알맞는 법인 종류를 선택하세요.
1. 연락사무소, 해외법인, 현지법인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영업활동 및 법인의 법적구속력 등을 고려하여 연락사무소, 해외법인, 그리고 현지법인의 3사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단순 연락 업무, 광고, 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은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 영업활동을 위해 해당되는 주정부에 등록을 하지만, 회사법은 한국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은 해당되는 주법에 의해 등록되고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해외지사의 형태를 경정할 경우 먼저
1)미국내에서 영업을 할 것인가? 단순 업무 연락만을 할 것인가?
2) 한국의 회사법을 따라 운영할 것인가? 미국 현지 법인명으로 미국의 회사법을 따라 운영할 것인가? 를 경정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운영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본사의 형태, 같은 회사명으로 운영하고 법적 책임을 한국본사가 지는 경우에는 해외법인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국본사와는 별도로 미국 해당주의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현지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해외법인과 현지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의 소송사건시에 법적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미국에서 분쟁시 한국의 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지법인은 한국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해외법인과 현지법인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 |
본사와의 관계 | 한국본사에 종속 | 한국본사에 종속 | 한국본사와 독립적 |
미국에서의 등록 요건/의무 |
등록 필요 없음 | - 연락사무소 요건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외법인이나 현지법인으로 등록 - 반드시 한국본사와 같은 영문회사명으로 주정부에 등록하여야 함 |
- 연락사무소 요건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외법인이나 현지법인으로 등록 - 한국본사와 다른 회사명으로 주정부에 등록 가능 |
회계장부 등 보관 책임 |
해당 사항 없음 | 해외 영업은 해외법인이 책임. | 현지법인이 책임 |
소송 및 채무의 법적 책임 |
해당 사항 없음 | 한국본사에 영향을 미침 | 현지법인이 책임 |
사업의 법적주체 (영업행위) |
- 영업행위 불가 - 단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수행 |
해외법인 명의로 영업행위를 함 | 현지법인 명의로 영업행위를 함 |
미국 조세 | 해당 사항 없음 |
미국 내 사업활동을 통한 - 미국 및 해외소득: 현지법인세율과 동일
미국 내 사업활동이 아닌 - 미국에서의 소득: 30% 세율이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이자 12%, 배당 및 로열티 15% - 해외에서의 소득: 비과세
주주 배당세율: 30% (단, 배당을 받는 주주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적용) |
순이익 구간에 따른 세율 - $50,000 이하: 15% - $50,000 - $75,000: $7,500 + 25% over $50,000 - $75,000 - $100,000: $13,750 + 34% over $75,000 - $100,000 - $335,000: $22,250 + 39% over $100,000 - $335,000 - $10,000,000: $113,900 + 34% over $335,000... 이하 생략 |
2. 주식회사(Corporation) or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역할을 하고 경영진은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의 형태로 이익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이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이중과세하고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S Corporation이라고 하여 회사차원에서는 법인세가 없으며, 회사의 소득이 주주들에게 주식보율 비율에 따라 소득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S 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주가 외국인이거나 LLC, Corporation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LLC는 자영업과 주식회사의 중간정도의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영업 형태의 사업은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모든 재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납입한 자본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
|
개인차원 책임 | - 일반적으로 납입한 자본금 외에 주주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 | - 일반적으로 납입한 자본금 외에 회사소유주(멤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 - 사업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 |
행정적 요구사항 | - 이사진 선출 및 경영진 선출, 매년 이사회 소집 및 관련 서류 보관 의무 | - 주식회사와 같은 보관 관리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음 | - 주식회사와 같은 보관 관리 의무가 없음 |
관 리 |
- 주주들이 이사진(Directors)을 선출 - 이사진이 경영진(Officers)을 선출 - 경영진이 회사를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
- 회사 소유주들이 회사구조를 선택 - 관리멤버가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 |
- 개인이 관리 |
기 간 | - 회사의 영속 가능 | -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영속 가능 | - 사업을 하는 한 계속 |
법인소득세 | - 연방 및 주정부 세율 따른 과세 - 회사는 법인세 납부, 주주는 배당에 대해 개인차원에서 소득세 납부(이중과세) |
- 회사 자체에 대한 세금 없음 - 회사 소득은 멤버 개인으로 이전되어, 개인소득세가 있음(이중과세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지분 양도 | - 주식 양도 가능 | - 지분 양도 가능 | - 해당사항 없음 |
자본 증자 | - 주식 발행을 통한 증자 가능 | -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에 의한 지분증자 가능 | - 해당사항 없음 |
장 점 |
-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 용이, 주식의 양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함 - 회사의 법적책임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회사소득에 따른 과세는 없고 개인차원에서의 소득세만 있음 - 주식회사와 달리 매년 이사회 및 회의록 관리가 필요 없음 - 회사의 법적책임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관리가 쉽고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수행 |
단 점 |
- 회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로 이중과세 - 매년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을 보관해야 함 |
- 회사의 소득이 개인에게 이전되므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입의 적절한 분산이 불가능 | - 사업에 관련된 소송시 개인의 다른 재산에 영향을 미침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비즈라인으로 연락바랍니다.
비즈라인과 함께하는 회계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활성화!
비즈라인이 함께 합니다.
전화번호:
(미국) 1.212.933.9732
(한국) 070.7663.2232
EMAIL : support@vizline.com
www.VizLine.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