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느정도 알고계시다면 미국 진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법인 설립/등록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 기입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 발기인(Incorporator)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가능.
- 송달 대리인(Service Agent)
- 주식수(Authorized Stock Number) 및 액면가(Face Value)
- 이사진(Director) 및 경영진(Officer)
2. 회사 내규(Bylaw) 또는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작성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가 법인 정관의 권한에 의해 회사의 운영과 영업을 위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이사진의 구성과 책임
-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경영진의 선출 및 책임
-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회사 회계 장부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회사내규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등
회사내규는 단순히 이사진의 결의로 개정될 수 없으며, 전체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 등과 같은 대다수의 전체 멤버의 의결을 통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내규와 같은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구성원(Member)의 투자형태와 투자금액
- 영업이익과 손실의 배분에 관한 사항
- 구성원의 참여 및 회사 장부의 기록 및 관리
- 회사의 목적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내규(Bylaw)와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는 주정부에 등록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회사의 임원진, 즉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 등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 기간은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해야 하며 은행업무를 위한 회사 은행구좌 개설시 요구됩니다.
연방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는데, 은행구좌 개설시, 무역통관시, 종업원 고용세 보고시, 법인세 보고시 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영업 및 판매허가 취득
일반적으로 시정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시마자 영업허가에 필요한 수수료가 다르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시도 있으며, 주정부에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취득해야 하며, Oregon같은 주의 경우에는 판매허가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6. 은행구좌 개설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법인등록증, 연방납세자번호, 경영진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상호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호명 등록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은 등기부 등본(Article of Incorporation)에서 정한 총 발행가능 주식수(Authorized Shares)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가(Par Value)를 등기부 등본(Article of Incorporation)에서 정한 경우 출자금에서 액면가액을 나누면 발행할 주식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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