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LC)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
미국 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C-Corporation과 S-Corporation, Professional Corporation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경우 C-Corporation을 의미하며, S-Corporation은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국세청(IRS)이 인정하는 세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Professional Corporation은 회계사, 변호사 및 의사 등 전문인이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 일반주식회사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는 한국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국은 주식회사가 가지는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개인용도의 지출을 법인의 지출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개인적 책임이 전가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C-Corporation의 장점
1.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이 큰 손실이 나더라도 주주느 투자한 금액만 손해보면 되지만, 사기, 배임 및 개인과 법인의 지출 혼용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한책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회사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각할 수있어 자금 융통이 쉽습니다.
C-Corporation의 단점
1. 주주가 한 명인 회사의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 S-Corporation으로 전환하여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보관/관리 해야합니다.
3. 특별한 이유없이 배당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 $250,000을 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쉽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한 회사형태로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연방국세청에서는 인정되는 법인은 아닙니다. 세금보고시 구성원이 1인인 경우, 자영업자로서 보고하게 되며,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보고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장점
1. 주식회사처럼회사의 부채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기, 배임행위 및 개인비용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회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임에게 책임이 전가 될 수 있습니다.
2. C-Corporation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하여 연방정부에게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에게 소득이 이전되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가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만큰 구성원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어 개인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S-Corporation의 경우 주주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될 수 없으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단점
1. 주에서 인정하는 법인의 형태이므로 주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세금보고시 회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보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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